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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31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F,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는데, G은 2013. 10. 27. 사망하였고, 1순위 공동상속인인 남편 피고 B, 자인 피고 C은 2013. 11. 12.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010호로 피상속인 G에 대한 상속에 관한 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4. 1. 16. 위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었다.

나. 망 G에 대한 2순위 공동상속인인 부 H은 2015. 2. 10. 사망하였고, 모인 피고 D는 2016. 4. 19.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376호로 망 G에 대한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6. 8. 31. 위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었다.

다. H에 대한 공동상속인인 아내 피고 D, 자인 피고 E, F는 2016. 4. 2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479호로 망 G에 대한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으나, 2016. 9. 22. 위 법원은 ‘청구인 피고 D는 같은 법원 2016느단3376호 상속 한정승인 심판으로 이미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피고 F, E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제3순위 상속인들인바, 피상속인의 모친으로 제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 피고 D의 위 한정승인신고가 이미 수리되어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청구에 관한 각하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9.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경,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G이 사망하였고 1순위 공동상속인인 남편 피고 B, 자 피고 C이 각 상속을 포기하여, 부 H과 모인 피고 D가 2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G의 위 차용금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