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19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옥녀봉네거리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운행거리가 길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011년경의 것이고,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