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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3고단7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D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 사이에 ‘E’이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99에 있는 ‘원경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1,311,758,500원(세금계산서 6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개 업체에 총 4,517,011,3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경 김해시 호계로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 사이에 ‘E’이 김해시 F에 있는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374,4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개 업체에 총 76,683,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