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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5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24.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97]

1. 피고인은 2015. 4. 16. 19:5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지하 D역 E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용기를 앞에 놓고 누운 상태로 구걸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2015고단2598]

2. 피고인은 2015. 4. 14. 20:4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개찰구 옆에서 돗자리를 펴고 누운 상태에서 알루미늄 통을 앞에 놓고 구걸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7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2598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직업,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 무죄부분(2015고단2708)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2708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4.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앞 광장 가로수 아래에서 종이상자를 앞에 놓고 구걸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H의 진술,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걸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