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48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41703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6. 10. 27.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일체 변제를 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도 못한 채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 시효완성일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