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1:2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7km 지점 고속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