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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9.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1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유리창과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흔들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쪽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5.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건물 2층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로프 1개, 침낭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2. 7.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6장, 블랙박스 1개, 네비게이션 1개와 현금 7만 원, 합계 6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20:2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40세) 운영의 L가스충전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M)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