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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6가단550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7.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1. 8.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은 2015. 1. 31.에 40,000,000원을, 2015. 2. 28.에 40,000,000원을, 2015. 3. 31.에 30,000,000원을 변제하되, B이 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증서 2015년 제2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은 2015. 12. 24.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그 대여원리금 잔액은 114,819,965원 원고는 B으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중 합계 26,000,000원만 변제받았고, 이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하면 대여금 원금은 102,018,713원이, 지연손해금은 12,801,252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액은 114,819,965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채권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에 이른다.

피고는 B 및 그 남편인 C과 금전거래를 해오다 2014. 10. 28. 피고의 B 부부에 대한 채권액을 359,170,780원으로 정산하고, C을 채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채권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증서 2014년 제1010호)를 작성하였다.

B은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