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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E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방어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싸움을 그만두라 고만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허리에 칼을 들이대며 ‘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년이 지 나 신고한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당 심에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미안 해하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신체적 피해가 없었으며,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