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304』 피고인은 2016. 3. 3.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4. 22.까지 이자 18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채무 약 7,800만 원, 국세 체납액 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경 합계 4,000만 원 (1,000 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43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9. 16.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 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G 호’, 보증금 란에 ‘ 육천만 (60,000,000)’, 계약금 란에 ‘ 육백만’, 잔 금 란에 ‘ 오천 사백만’, 작성 일자 란에 ‘2017 년 5월 5일’, 임대인 주소 란에 ‘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G 호’, 임대인 성명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고, 임대인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F 아파트 상가 K 호’, 사무소 명칭 란에 ‘L 공인 중개사’,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