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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7 2014가단522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344㎡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4, 13, 12, 11, 10,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6. D과 사이에 강릉시 C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3. 19. 접수 제902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6㎡(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화단 및 담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설치한 화단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