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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095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C에게 2018. 3. 20. 자 담보신탁계약( 위 탁자 원고, 수탁자 주식회사 C, 우선 수익자 D 조합 등 금융기관 7 곳) 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8년 9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로 한다.

2. 전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은 한, 본 계약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제 4 조(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 계약 보증) 월 임차료는 임대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한다.

2. 월 관리비는 고객에 한해 일평균 4대( 대당 1시간 한정) 주차 장 이용료 및 상, 하수도 요금을 포함하여 월 일백만 원( ₩1,000,000) 이며, 전기 요금은 고지서 사용 일에 기준으로 산출하여 갑에게 납부하고 도시 가스는 분리된 계량기 고지서로 납부한다.

3. 을은 매월 1일에 갑에게 관리비를 선 납부한다( 납 부일이 월 중이면 날 자를 산출하여 선납한다). 4. 제 3 조의 기간 만료 또는 본 계약상의 제 8조의 계약해 지로 종료되어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을의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되며 갑에게 자동 이양된다.

제 6 조( 원 상 복구) 계약이 종료되면 을은 갑의 임차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시설물은 모두 갑에게 자동 귀속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을이 관리비 및 광열비를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4.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을은 갑에게 즉시 목적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E(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