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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41624

전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3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12. 4. 25. 액면금 11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그 후 2014. 6. 19.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 받았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C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584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456,84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2009.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857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4. 21.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368,246,936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변경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쌍방이 대법원 2011다37803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만, 위 항소심 판결의 주문 중 판결 원금 368,246,936원은 373,589,376원으로 경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위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716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15,035,95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금(373,589,37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은 2014. 8. 5. 피고에게, 2014. 8. 11. C에게 각 송달되어 2014. 8.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