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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7가단513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 24.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717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3. “B은 원고에게 36,604,810원과 그중 34,959,8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2. 20. B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원인이 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카단22564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