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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사거리 앞 공항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9세)의 우측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