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통보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6.경 피고에게 사업면적 108,932㎡, 매립용량 2,687,763㎥인 매립시설, 처리용량이 150㎥/일인 침출수처리시설, 매립가스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준호기성 관리형 위생매립방법으로 매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신청지에 폐기물처리장이 설치운영될 경우 ㉮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위 신청지로부터 하류 약 460m 정도에 위치한 D 간이상수도 집수정과 위 신청지에 인접한 E 지류인 F 및 E 하류지구 등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 폐기물처리장 공사 또는 폐기물 매립시 발생하는 해충, 비산먼지, 악취, 소음, 토사유출 등으로 위 신청지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농경지의 생산량이 저하되거나, 위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 또는 가축 등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 위 신청지로부터 약 1,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G연구소(이하 ‘G연구소’라 한다)에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고 정밀한 무기양분의 분석시험과 토양비료시험 등의 수행곤란으로 인하여 신품종 육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전체 과수농업발전에 저해요
인이 되며, ㉱ 위 신청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H 내 불교 문화재가 훼손되고 사찰주변의 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고(이하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로서,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