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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4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3. 4. 10.경부터 2013. 5. 14. 07: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 건물 1층에서, H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J’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Sea LaLa’ 게임기 50대, 포인트 충전 자판기(무인 키오스크) 1대, CCTV 4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그 포인트만큼 위 게임장 옆 노상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서 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후, 위 게임장 부근 같은 구 K 건물 3층에서 이 상품권을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하루 8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2013. 4. 10.경부터 2013. 5. 14. 0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건 돈(포인트 충전 자판기에 들어있음)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며, 손님들의 음료수, 담배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A 등으로부터 하루 8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1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