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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협소한 사진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40~50cm 떨어진 거리에서 발기된 성기를 꺼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