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소외 협회에 20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협회에 2015. 1. 28.~29. 500,000,000원(이율: 연 32%,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후), 2015. 4. 21.~27. 250,000,000원(이율: 연 24%,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후)을 각각 대출하였다.
다. 소외 협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대출받을 무렵 그 담보로 소외 협회가 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진료비채권 소외 협회는 당시 부천늘사랑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 각 5,000,000,000원 합계 1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공단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10. 28.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3,573,651,490원을 받은 후 2015. 10. 28. 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협회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협회와 통모하여 허위로 위 대출금 75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3,573,651,490원에서 소외 협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34,641,641원을 공제하고 남은 3,539,009,849원을 소외 협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