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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5가단226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소외 협회에 20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협회에 2015. 1. 28.~29. 500,000,000원(이율: 연 32%,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후), 2015. 4. 21.~27. 250,000,000원(이율: 연 24%,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후)을 각각 대출하였다.

다. 소외 협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대출받을 무렵 그 담보로 소외 협회가 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진료비채권 소외 협회는 당시 부천늘사랑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 각 5,000,000,000원 합계 1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공단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10. 28.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3,573,651,490원을 받은 후 2015. 10. 28. 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협회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협회와 통모하여 허위로 위 대출금 75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3,573,651,490원에서 소외 협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34,641,641원을 공제하고 남은 3,539,009,849원을 소외 협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