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337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의 송달일’을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절차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일인 2018. 1. 10.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한 날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