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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동서대로 129,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앞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인쇄 창사거리 방면에서 주공 6 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 창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