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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3764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07. 19: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교차로에서 사천방면 450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선행 사고차량과 충격하는 것을 보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당시 1차로에서 사고수습 중이던 원고보조참가인을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늑골의 다발성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3. 1. 4.부터 2015. 11. 18.까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5,834,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진주복음병원, E의원, 경상대학교병원, F한의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당시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하던 원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원고보조참가인이 편도 2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