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급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구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고 하여 구직자들 로 하여금 구직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상급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구직자들이 보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하급조직원인 C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게 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위 성명 불상자,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우편함 601호에서 체크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C에게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4. 12. 16. 15:30 경 위 우편함에서 구직자인 E이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채용을 위하여 보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수령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위 E 명의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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