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85호 931~933] [전원재판부]
검사의 수사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그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권리보호이익 내지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피청구인 검사의 수사 불이행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한국○○은행이 ○○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비밀송금된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정하였으며, 위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발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헌재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판례집 3, 356
청 구 인 김○준 외 6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청구인 검찰총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 98083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들은 2002. 10. 15. 청구외(피고소인) 이○영, 박○배를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외 이○영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0. 6.경 한국○○은행 총재로 있었던 자인바,
동인은 자신이 위 은행 업무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위 은행의 총재로서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승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6. 7.경 정상적인 대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은행의 ○○상선주식회사에 대한 약 4,0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줌으로써, 위 ○○상선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박○배는 현재 위 은행 부총재로 있는 자로서 2000. 6.경 같은 은행 이사로 있었던 자인바,
동인은 자신이 위 은행의 기업대출의 승인 업무를 관장하는 이사로서, 대출신청 기업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6. 7.경 정상적인 대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은행의 ○○상선주식회사에 대한 약 4,0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줌으로써, 위 ○○상선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피청구인 검찰총장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고발
을 접수(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 98083호)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9부에 배당하였다.
(3)관련 사건인 ‘○○상선주식회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여론에서 문제되자 감사원은 2002. 10. 14.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위 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2003. 1. 28.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4)피청구인 검찰총장은 2003. 2. 3.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대검찰청 공보관을 통하여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국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이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하였다.
(5)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들의 수사불이행이라는 부작위 내지는 위 수사유보 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한편 국회는 2003. 3. 15.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법률 제6864호)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이 ○○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비밀송금된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정하였다.
(7)위 법에 의하여 특별검사로 임명된 송○환 특별검사는 2003. 6. 10. 이 사건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피고발인 이○영, 박○배에 대한 고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98083호)에 대하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
251, 판례집 9-1, 366, 37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수사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통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이 ○○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비밀송금된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정하였으며, 위 법에 의하여 특별검사로 임명된 송○환 특별검사는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3. 6. 10.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청구인 검찰총장의 수사유보 결정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국회에서 이 사건 고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피청구인 검찰총장의 수사유보결정 발표 이후 국회는 입법에 의하여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검사가 피고발인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행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
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