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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정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0』

1. 도박 피고인은 2017

4. 9. 03:15경 강원 정선군 B 에 있는 2층 “C 피시방” 14번 자리에서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피시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4만 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이기는 사람의 게임머니가 증가하여 나중에 환전할 수 있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친언니인 E 명의를 모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04: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강원정선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뒤에 E의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정31』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 5. 27.부터 ‘J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L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