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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3 2015가합204645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씨엔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이하 ‘마니커에프앤지’라고 한다)는 2012. 3. 9.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맥씨엔이, 이하 ‘피고 씨엔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마니커에프앤지 용인공장 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와 피고 씨엔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피고 A와 피고 씨엔이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공사명: 마니커에프앤지 용인공장 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

2. 계약금액: 5,830,000,000원, VAT 포함

3. 발주자명: 마니커에프앤지

4. 공사기간: 2012년 1월 13일~ 2012년 6월 30일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주계약자

1. 명칭: 피고 A 부계약자

1. 명칭: 피고 씨엔이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

2. 피고 씨엔이 ②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는 피고 A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부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수령된 자금을 관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증빙이 첨부된 자금의 집행을 주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수령된 자금 한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