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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7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우연히 이 사건 식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피고인 C 는 모임의 주선 자인 B에게 식사대금 처리를 요구하였을 뿐 식사대금의 계산이나 반환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D 역시 B으로부터 식사대금 지급을 독촉 받고 사후에 R가 결제한 식사대금을 보전해 주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부분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기부행위 피고인 D은 B으로부터 식사대금 지급을 독촉 받고 사후에 위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이 부분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벌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10 쪽 마지막 행부터 22쪽 19 행, 23쪽 8 행부터 25쪽 11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