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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단55709

근저당권변경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임야 9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1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 E(2020. 3. 5. 사망)은 2019.10.16. 평택시 D임야 992㎡(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2번 E 지분 3분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3번 E 지분 3분의 2)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률사무소의 착오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10.16.접수 제67440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갑구 2,3번 E 지분 전부’가 아닌 ‘갑구 3번 E 지분 전부’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임야 9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10.16.접수 제67440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등기목적 란의 ‘갑구 3번 E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을 ‘갑구 2,3번 E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