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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손해를 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