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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3 2016가단5021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5.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D 건물 302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었고, 그후 2년 더 연장되었다)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4. 14.경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