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출입금지청구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주시 F 대 124.3㎡, G 대 33.1㎡, H 대 38.7㎡(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주시 I 대 36.4㎡(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일반 음식점, 사무실 건물(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다. 원고들 토지인 H 토지 중 별지 도면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 지상에는 4층 높이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들 건물과 피고들 건물은 이 사건 계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다. 라.
피고들은 2010. 1.경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카합17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하였고, 종전 소송에서 2010. 3. 29.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들은 연대하여
가. 이 사건 계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1)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1층 계단 출입구의 계단 전체 폭에 해당하는 나무문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강화유리문을 설치한다.
다만 그 높이는 바깥에 설치된 외벽 유리문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지지대를 제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2) 2층 외벽 유리문 중 계단 전체 폭에 대하여 피고들 및 그 임차인들이 광고 시트지를 붙이는 것을 허용한다.
(3) 계단 폭 전체에 설치된 현재의 1, 2층 외벽 유리문과 3층의 광고판은 현재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가 바뀌거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