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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7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0:5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위 C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에 침을 뱉고,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침을 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쪽 팔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찰관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 및 사건서류를 인계하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순경 H의 얼굴과 근무복 점퍼에 침을 뱉고, “내가 나가면 니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얼굴과 근무복 점퍼에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