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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PRINT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수 유역 방면에서 수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36세) 과 E( 남, 31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