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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30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실제 운행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용인시 기흥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머플러를 부착하고 도색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색하고, 머플러를 부착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는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