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2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 씹할 놈들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위 G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