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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16 2017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24 경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