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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12 2020노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578,659,460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편취액 27,507,100원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G한의원 개설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가 적법하게 G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상임이사겸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급여 및 활동비를 받았을 뿐이다.

G한의원의 계좌내역을 보면, G한의원 외래진료는 V이 E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한 것이고, 입원실진료는 E에서 직접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G한의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K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 피고인 A은 E을 대리하여 V, 피고인 B, D, C이 E의 명의를 사용해 K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K의원을 개설운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