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합15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107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과 약 2-3개월 전부터 군포시 D상가 소재 ‘E’에서 춤을 추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여, 63세)과는 2003년경 안양시 만안구 G시장 농협 2층에 있는 ‘H’에서 춤을 추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이 춤을 추다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16:48경 군포시 I에 있는, J역 3층 ‘K’ 점포에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발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치료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점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바지 왼쪽 앞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 23.5cm, 칼날길이 : 8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들이대는 등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J역 3층 대합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에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위하여 뒤쫓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C이 목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