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499 | 양도 | 1996-04-27
국심1995경2499 (1996.04.27)
양도
경정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이라 함은 결정소득금액과 그 신고금액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동안양세무서장이 95.6.30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92 귀속양도소득세 368,867,390원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전 931㎡, 같은곳 OOOOO 답 2,128㎡, 같은곳 OOO 답 723.45㎡ 같은곳 OOOOO 답 1,534㎡, 같은곳 OOOOO 답 1,106㎡, 같은곳 OOOOO 답 1,810㎡ 합계 8,232.45㎡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전 931㎡ 등 16필지 65,686㎡(수용토지명세별첨)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용으로 1992.11.27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당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9개월에 불과하고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2.17 청구인에게 92 귀속 양도소득세 729,939,3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동 부과처분은 368,867,39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77.5.23 부터 시흥군 의왕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소유농지를 8년이상(1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비과세되는 농지와 밤나무 조성단지인 임야는 청구인 계산아래 경영상의 관리와 감독을 하였으며 밤나무 조성은 임야 전체를 밤나무단지(과수원)로 재배하였고 1차, 2차까지 단지를 조성하여 토지수용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손실보상을 받아 밤나무단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93.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부문과 비과세부문을 구분 계산 신고 하였는 바, 과세 부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각각 10% 가산세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9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위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11.27 별지기재 토지를 건설부 고시 1992-302(92.6.18)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사용지로 수용당한 바 있다.
청구인은 수용토지중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전 931㎡, 같은곳 OOOOO 답 2,128㎡, 같은곳 OOO 답 1,217㎡, 같은곳 OOOOO 답 1,534㎡, 같은곳 OOOOO 답 1,106㎡, 같은곳 OOOOO 답 1,810㎡ 합계 6필지 8,72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곳 O OOOOO 임야 4,502㎡, 같은곳 OOOOO 임야 416㎡, 같은곳 OOOOO 임야 3,794㎡, 같은곳 OOOOO 임야 2,609㎡ 합계 4필지 11,321㎡(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①은 77.6.16 취득하여 92.11.27 수용당한 바 있고 등기부등본, 농지세 미과세증명 등에 전, 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토지②는 등기부등본상 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왕시장의 조림확인원(92.12.26)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에 의왕시 OO동 O OOOOO에 3,000평의 면적에 밤나무 400본을 조림하였음이 확인되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사업소(92.10.29)에서 O OOO, O OOO, O OOO에 식재된 밤나무 1500본 등에 대해 73,200,000원으로 손실보상협의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5.23부터 토지수용시까지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고 청구인 부재시에는 관리인 OOO이 농지를 경작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 양도시까지 5년1개월간 거주하였고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3년 6개월간(81.1.8~84.7.3) 거주하였기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OO동 OOOOO에 주택 127.79㎡(지하실 29.08㎡, 1층 97.71㎡, 변소 1.0㎡)를 84.11.15 신축준공하였다가 94.2.2 멸실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고, 관리인 OOO은 OO동 OOOOO에 87.12.24부터 93.8.9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어 관리인인 OOO이 경작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의왕농협 OO지소에서 발생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1989, 1991년도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 OOO, OOO은 청구인이 77.6월부터 92.12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경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91~93년 소득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쟁점토지① 중 OO동 OOOOO 답 1,217㎡에는 주택이 있는 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493.55㎡(건축바닥면적 98.71㎡×5배)는 비과세되는 농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국세청 소득 1264-632, 84.2.17 같은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였고 수용시에도 밤나무에 대해 보상을 받은 바 있어 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서류만으로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을 구분계산 신고하였는 바, 과세부분의 신고 납부내용에 불성실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이라 함은 계정과목이나 귀속년도 상이 등 신고소득금액의 내용에는 관계없이 결정소득금액과 그 신고금액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121, 같은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 용 토 지 명 세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경기도 의왕시 OO동 경기도 의왕시 OO동 |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 OOOOO O OOOOO O OOOOO O OOOOO O OOOOO O OOOO | 전 답 임 대 도 답 답 답 답 임 임 임 임 임 임 임 | 931 2,128 433 569 27 1,217 1,810 1,534 1,106 2,880 16,122 3,794 2,609 4,502 416 25,608 |
계 | 16필지 | 65,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