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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8 2015나1116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U”을 “W”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4행의 “증인 E, V의 각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증인 E, V의 각 증언, 제1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의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6, 7, 10, 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부터 제12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2009. 8.경 원고의 경영상 문제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이 누적되었고, 그 이후 채권액이 늘어나자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원고회사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원고의 건설면허를 살리기 위하여 계속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ㆍ피고 간의 집중적인 금전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2011. 10.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K 간에 원고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갈등으로 E과 K 측 사이에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E이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회사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E의 말만 믿고 자력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