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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 정동 금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 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