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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18 2017가단2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문경시 C 임야 1607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인데, 원,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6. 22. D에게 매각되었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실, 이후 배당표까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