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2.11.22 2011노4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을 하며 서로의 멱살을 잡았던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손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한 네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