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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2:26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5 소재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27%에 이른 만취상태였던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