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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15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 O 부분 ⑴ 이 사건 유전개발참여계약 아래의 I가 2007. 11. 1. 미국 G와 사이에 체결한 유전개발참여계약(Exploration Participation Agreement)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소위 ‘번들(bundle)계약’이어서 계약상 정해진 투자원금(2,100만 달러)을 전부 송금하지 못할 경우 전체 광구의 투자지분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포함해 총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밖에 조달하지 못하였고, 2008. 1. 11.까지 G(이하 ‘미국 G’라고 한다)에 908만 달러밖에 송금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전개발참여계약이 소위 ‘번들(bundle)계약’이라는 사정 등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⑵ 피고인은 유전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F’ 명의의 투자결정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3.경 사업주체가 I 유한회사(이하 ‘I’라고 한다)로 기재된 투자유치 브로셔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F(주)(이하 ‘F’라고 한다)가 위 투자에 실제로 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할 것을 염려하여 투자를 망설이자, 최초 투자금 7억 5,000만 원의 절반인 3억 7,5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금 50%를 보장해 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 피해자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