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4, 5, 6, 7의 가, 나, 8, 9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 7의 다 죄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60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6. 01: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고,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07:5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6. 0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러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53세) 의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