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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175』 피고인은 2016. 10. 14. 15:5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병원 4 층 정신 병동 흡연실에서, 피해자 E( 남, 54세) 이 과거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또 고발 할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병원 415호로 이동하여 짐을 꾸리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 및 무 치성 치조 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22』 피고인은 2017. 5. 1. 17: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0 세), 피해자 I(55 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놈 아 너 거가 그 따 구로 살라 카나, 좃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찼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H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