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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442에 있는 ‘ 영신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옥동 사거리 쪽에서 송 현 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튕겨 나면서 갓길에 주차 중이 던 F K7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위 K7 승용 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51세 )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4,380,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하여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