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1:45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친구와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05.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2007. 6.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