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
B 가 항소심에서 피해 변상 조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것은 피고인 A에 유리한 양형 자료로 삼기에 부적 절하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피고인 A에 선고한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도, 지나치게 가볍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B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횡령한 장물인 휴대전화 시료 약 8,500대 전부를 취득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가 이같이 취득한 장물을 제 3자에게 모두 처분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그 휴대전화 시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단지 일부만 변 상하였다.
또 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자신도 수사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장물 취득 범행을 은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량의 장물 취득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며,...